본문시작
희망 찾는 사랑방
Home
자료실희망 찾는 사랑방
사랑방 이야기#43 (사례)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2-03-22 | 조회수 | 234 | ||
첨부파일 |
사랑방이야기+제43편.hwp
(36 KB)
사랑방이야기+제43편001.jpg
(171 KB)
사랑방이야기+제43편002.jpg
(72 KB)
|
희망 찾는 사랑방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과, 사랑방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.
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(계기)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
사랑방 이야기 #43
2022년 3월 21일 월요일 [https://iras.sje.go.kr]
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
[사례]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
2.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
1) 심의위원회 소집
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- 제출서류: 학교폭력사안조사 보고서 등
2) 심의위원회 준비 -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
3) 심의위원회 개최 -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교원의 출석
심의위원회 개최 요청
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
-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
-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
※ 공문 발송 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.
첨부서류
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<양식3-1>
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<양식2-4>
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<양식2-1>
보호자 확인서 <양식2-2>
(피해 및 가해학생) 긴급조치 보고서 <양식2-3>
피해 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<양식2-5>
기타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서류
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
-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(법률 제12조 제3항)
-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(시행령 제14조제8항)
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
-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,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
-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, (영상)통화,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다.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
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(계기)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
사랑방 이야기 #43
2022년 3월 21일 월요일 [https://iras.sje.go.kr]
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
[사례]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
2.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
1) 심의위원회 소집
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- 제출서류: 학교폭력사안조사 보고서 등
2) 심의위원회 준비 -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
3) 심의위원회 개최 -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교원의 출석
심의위원회 개최 요청
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
-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
-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
※ 공문 발송 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.
첨부서류
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<양식3-1>
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<양식2-4>
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<양식2-1>
보호자 확인서 <양식2-2>
(피해 및 가해학생) 긴급조치 보고서 <양식2-3>
피해 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<양식2-5>
기타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서류
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
-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(법률 제12조 제3항)
-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(시행령 제14조제8항)
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
-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,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
-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, (영상)통화,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다.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
다음글 | 게시물이 없습니다 |
---|---|
이전글 | 사랑방 이야기#42 (사례)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|